‘면적 줄이기’ 재건축 실험

‘면적 줄이기’ 재건축 실험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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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면적 20% 줄여 일반분양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 1대1 재건축의 경우 면적을 줄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 강남구에서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나왔다. 13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가 5·10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면적 축소를 통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5.7㎡(35평형) 143가구, 171.9㎡(51평형) 104가구 등 14층 247가구로 이뤄진 도곡 삼익아파트는 2003년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법정 상한 용적률인 300%로 재건축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지으라는 조건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서울시 방안을 따르면 소형의무비율과 시프트 건립 때문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1대1 재건축 역시 조합원 부담이 커 재건축 추진을 놓고 고심해 왔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1대1 재건축의 경우 큰 평형을 작은 평형으로 줄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대1 재건축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옥자 도곡 삼익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171.9㎡는 면적을 20%쯤 줄이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처음엔 조합원들이 반신반의했지만 비용도 적게 들고,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큰 평형의 아파트를 갖느니 면적을 줄여서 가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곡 삼익 171.9㎡의 면적을 10% 줄이면 가구당 7000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20% 줄여 137.52㎡(41.7평형)로 입주하면 추가 분담금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주택형을 줄여 재건축하면 일반 분양분이 50가구가량 나와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다가 발코니 확장 등을 활용하면 171.9㎡는 재건축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115.7㎡는 지금 면적으로 재건축해도 125(38평형)~130㎡(39평형)로 넓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곡 삼익이 이 방식으로 재건축에 성공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만 2000가구가 넘는 강남권 중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도 1대1 재건축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관련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 125㎡(38평형) 아파트를 105㎡(32평형)로 줄여서 재건축할 경우 분양가를 3.3㎡당 2500만원으로 잡으면 가구당 비용이 1억 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가 발코니 확장을 통해 줄어든 면적을 보상받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익은 가구당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곡 삼익아파트 주민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활용하면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이나 추가분담금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단지들의 1대1 재건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면적 확대 허용 기준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로 면적 축소기준을 20%로 해 이를 일반 분양하도록 할 경우 특혜 시비도 일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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