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짓는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100가구 중 5가구 이상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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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약자용 주택에는 넓은 출입문과 미끄럼 방지 바닥, 비상연락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올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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