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징벌적 과세 사라진다

다주택 징벌적 과세 사라진다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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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3주택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7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냄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여전히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1가구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 포인트 중과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1가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만 남아 있다. 폐지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단만 남아 있는 셈이다.

2003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지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2009년 3월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를 내놨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2년 말까지 중과를 유예하되 투기 지역에 한해서만 10% 포인트 중과라는 타협안이 통과됐다. 이런 까닭에 7일 발표된 양도세 중과 폐지가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폐지안을 심의할 시점의 부동산 시장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인 올 9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이 담겨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연 3%씩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이 조항은 2007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이 배제됐다. 물가상승분을 배려한 매년 3%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물가상승분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지나친 조항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올해 개정안에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폐지도 담겨 있다.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요건만 충족하면 1가구 2주택자라도 거주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 기준인 9억원으로 상향된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임대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없애는 것이 맞다.”며 “주택은 토지에다 추가 자산을 투입해 만든 재산이라는 점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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