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양도세 완화 → 부동산 부양 → 경기 연착륙 유도

재건축·양도세 완화 → 부동산 부양 → 경기 연착륙 유도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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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와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부양책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와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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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민주거 안정과 거리 멀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내년 봄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재건축과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책에서 내세운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부자당’ 이미지의 부각을 우려한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직전인 7일 아침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권도엽 장관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 지역까지 해제해야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 부동산 시장 회복 시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지, 재건축 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현재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한다. 다만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적으로 줄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이달 중 푼다

주택경기 부양과 함께 주거 복지 부문도 보강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1조원 한도에서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모두 1조원이 지원될 경우 약 1만 5000가구가 내집 마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도록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의 요건을 폐지해 1인 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 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중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추가 발행해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돕고 대주단 협약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300억원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던 최저가 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확대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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