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환불, 30일까지 연장…같은 통신사 기기변경 경우만

갤럭시노트7 환불, 30일까지 연장…같은 통신사 기기변경 경우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2 21:08
수정 2016-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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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교환 시작
갤럭시노트7 교환 시작 배터리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이 시작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SK 텔레콤 홍대입구 매장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노트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교환, 환불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삼성전자 AS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6. 9. 1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한은 당초 지난 19일였다.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를 출하하기 전에 X-레이로 검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줬다면 앞으로 30일까지는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한해 환불해준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입고 검사를 할 때 핵심 품질인자도 전수 검사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다. 이 리콜 계획서에는 9월19일까지 환불해주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 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요청을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1일 국표원에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했고,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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