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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좋아요’ 버튼 눌렀다 해고된 경찰 결국…

페북 ‘좋아요’ 버튼 눌렀다 해고된 경찰 결국…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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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게시글까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해당”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버튼을 눌렀다가 해고돼도 할 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할 만큼 표현할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둘러싼 표현권 논란이 불붙었다.

한 법원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특정인의 게시글을 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동의를 표할 수 있다.

논란은 버지니아주 햄프턴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던 5명이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바비 블랜드 등 경관들은 2009년 상사인 보안관 B J 로버츠가 보안관 재선에 나섰을 때 상대 후보인 짐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좋아요’ 버튼을 클릭했다.

하지만 로버츠가 보안관에 재선되면서 블랜드와 동료 4명은 해고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감축 및 근무 태만 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경관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 동안 초점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내린 판결에서 상사인 보안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의 게시글까지로 봐야 한다.”며 ‘좋아요’는 헌법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샌타클래라대학 법학대학원의 에릭 골드먼 교수는 “‘좋아요’ 표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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