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관세협상 MOU, 법적 구속성 없지만…‘상업적 합리성’ 담보”

구윤철 “관세협상 MOU, 법적 구속성 없지만…‘상업적 합리성’ 담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0-30 21:57
수정 2025-10-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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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성…비준 대상 아냐”
“국회 보고 절차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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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과 체결하는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자체는 법적인 구속성은 없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합의문은 체결 전 단계이며 팩트시트(Fact Sheet)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MOU는 비구속성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 인하(25%→15%)와 향후 적용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구 부총리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로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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