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촉진안 국회와 논의”
최고세율 35% 개편안 반발 수용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어 재검토
법인세는 25%로 인상 강행 의지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해 온 입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트렸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올해 세제개편안 담긴 주식 세제 두 건 모두 재검토의 운명을 맞게 됐다. 앞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원안 유지를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