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키운 노동안전대책
과징금 폭탄·부도 우려 커지자정부 “불이익 제한적” 진화 나서
업계 “과징금 30억? 문 닫으란 말”

건설현장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과징금 폭탄’, ‘연쇄 부도’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구체적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경제적 제재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적극적 예방조치를 전제로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과징금이 부과되며 예방 노력이 있었다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때 고용 제한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입증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때만 적용된다”며 “현행 1년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되 일정 기간 후 예방조치 여부를 심사해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확실한 귀책이 있을 땐 정부 방침대로 해도 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단순히 사망했다고 제재를 가한다는 발상은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 한 건설사 사고에서도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의식을 결국 되찾았지만 그 전에 ‘살인 기업’으로 낙인찍지 않았느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고의 90% 정도가 중소 건설사나 영세 업체에서 많이 일어난다. 과징금 하한액이 30억원이면 사실상 영세 건설사들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재 예방조치나 차등 부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달래기만 하려는 거 같다”며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상당히 많고 일당 노동자는 불법 고용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처럼 최저가 입찰로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비도 빡빡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안전조치 의무까지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지만 업계의 불안감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 궁금한) ‘어떻게 해야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한 것이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현재로선 과도기 상태”라고 분석했다.
2025-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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