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는 등록 말소, LH는 과징금… 민간에만 가혹한 산재 대책

[단독] 건설사는 등록 말소, LH는 과징금… 민간에만 가혹한 산재 대책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9-18 01:00
수정 2025-09-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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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형평성 논란

LH, 9·7 대책 후 시행까지 맡는데
사망 사고에도 과징금 부과만 가능
민간과 달리 과징금 규모도 ‘깜깜이’
정부 “기관장 해임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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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속 내는 건설사에 최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강력한 처벌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LH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향후 시행사 역할까지 맡는다. 안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대폭 커지는 데 반해 처벌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건설사의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LH는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이어서 일정액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건설사 1만 7188곳 가운데 영업이익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은 총 1만 6708곳(적자 기업 4953곳 포함)으로 전체의 97.2%에 이른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30억원 이하 과징금을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0조원대의 LH 부채 해결을 비롯한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LH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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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는 3년간 영업정지 2회 처분 이후 추가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 규정도 신설했지만, LH엔 이런 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LH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적용 대상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산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영업정지는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 시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가 건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위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주만 했던 LH는 9·7 대책 이후 시행사 역할까지 맡게 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LH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18건이었다. 건설사들은 “(이런 LH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5-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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