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종부세 개편 ‘공감’… 세수 10조 줄면 재정 ‘부담’ [뉴스 분석]

상속·종부세 개편 ‘공감’… 세수 10조 줄면 재정 ‘부담’ [뉴스 분석]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6-19 04:15
수정 2024-06-1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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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오른 19조원 세제 개편

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고려
종부세 폐지 땐 10조원 감소 예상
올해도 30조원 세수 펑크 예상돼
“기업은 마음 편히 투자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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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대통령실이 총대를 메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산 가치와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감세 일변도로 흐를 경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운 중산층 세 부담 완화가 아닌 초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데다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최악의 세수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세제를 개편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징수 목표액을 14조 7000억원(상속세 8조 6000억원, 증여세 6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종부세는 4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두 세목을 더하면 18조 8000억원이다. 올해 총세수 목표치 367조 3000억원의 5.1%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할증 시 최대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가 26% 수준임을 고려해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올해 기준 약 4조원의 세수가 증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 추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세율 조정, 공제 기준 상향 등의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상속·증여세수의 30~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3조 5000억원, 상증세 전체로 보면 최대 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하면 7조~1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을 하려면 덜 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재량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유류세 인하만 중단해도 5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하다. 특히 상속세제가 1997년 시행 이후 28년째 그대로라는 점과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내려오면서 과도한 부의 세습 억제라는 본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인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나고 기업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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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향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우세했다.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와 가업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산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공통적이다. 김우철 교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는 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20배 올랐다”면서 “자식과 함께 사는 집 한 채를 세금 내느라 반으로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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