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판잣집 살며 월급 절반 송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단한 삶

기숙사·판잣집 살며 월급 절반 송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고단한 삶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4-18 00:08
업데이트 2024-04-18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류자격 따라 생활 만족도 격차
‘전문인력’은 오피스텔 등에 거주

이미지 확대
고용허가제비자(E9)로 입국한 비숙련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기숙사나 컨테이너, 판잣집 등에 살며 소득의 절반 이상을 고향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절반은(50.6%)은 월평균 200~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43만명이다. 전년대비 12만 8000명이 늘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분류하면 비숙련 외국인노동자 중 91.2%가 남성, 15~39세의 청년층이 89.8%로 10명 중 9명이 20~30대 남성이었다.

비숙련 노동자의 80.4%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생활비를 적게 쓰며 소득 대부분을 고향이나 해외에 송금했다. 비숙련 노동자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송금 비중은 56.5%에 달했고 생활비는 20.5%에 불과했다. 비숙련 노동자의 52.0%는 기숙사에, 20.2%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기타 형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노동자도 기타 형태 거주자가 17.2%로 만만치 않게 많았지만 비숙련 노동자는 79.3%가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답했고 전문인력 노동자는 50.6%가 전·월세였다.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비숙련 노동자와 전문인력 노동자 간 기타 형태 거주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비숙련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 형태가 많은 반면 전문인력 노동자는 오피스텔 등에 사는 비율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4-18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