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 우려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이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한 경우는 104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1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