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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新통상규범 주도는 기회… 한중관계 악화·국내 법령 정비는 부담

공급망 안정·新통상규범 주도는 기회… 한중관계 악화·국내 법령 정비는 부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23 22:24
업데이트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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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EF 참여 득실은

산업부 “출범 초기 룰메이커 역할”
새 기준 따른 기업비용 부담 늘 듯

미국 주도로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출범국으로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통상 규범의 수립을 주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IPEF가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PEF 규범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경제구조와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미국 등 IPEF 출범국 13개국의 장관급이 참여했다.

IPEF 참여국들은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네 개 분야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시행한다. 정부는 IPEF에 조기 참여한 덕분에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IPEF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은 참여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등 역내 디커플링 현상이 강화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 출범 전날인 22일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견제했다.

IPEF가 현재 시장 개방 등을 전제로 한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향후 구속력 있는 통상 규범을 도출할 경우 국내법을 규범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국내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시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게 될 수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EF 무역 분야에 속하는 노동과 환경의 경우 미국이 높은 수준의 자국 기준을 적용하자고 할 수 있기에 정부는 국내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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