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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복수의결권 조속 통과”에 비판한 참여연대…왜?

文대통령 “복수의결권 조속 통과”에 비판한 참여연대…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28 16:30
업데이트 2021-08-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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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비판 성명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하도록 조장하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요건의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복수의 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참여연대가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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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6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의 성과와 미래 점검을 위한 ‘K+벤처’(K애드밴처) 행사에서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면서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은 1주에 1개만 주어질 수 있지만,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주주·수량·가격 등 복수의결권 주요 내용도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에선 대부분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의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 유감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 과정에서 해외 복수의결권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걸어놨다. 우선 벤처기업이 상장한 이후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유망한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리거나 상장 이후에도 창업주가 경영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도 10년으로 한정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보완책도 불완전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을 위해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몰 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애초에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의결권 배제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성화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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