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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약관 쉬워지고, 휴게소 보증금 줄이고…국토부 산하기관 규제개선

전세보증 약관 쉬워지고, 휴게소 보증금 줄이고…국토부 산하기관 규제개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3 13:32
업데이트 2021-07-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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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 확대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설명을 쉽게 만드는 등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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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한 시민이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뉴스1
국토부는 그간 정부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고,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91건 규제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보다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해지·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약관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객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로 했다. 이전엔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규정상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한국국토정보공사(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등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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