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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전기차 소비자물가동향 나온다…“교복·급식비·연탄은 제외”

마스크·전기차 소비자물가동향 나온다…“교복·급식비·연탄은 제외”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02 13:13
업데이트 2021-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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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마스크·전기차 조사대상에 추가

통계청이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물가 조사 항목에 마스크와 전기차 등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지만, 지금까지 소비자물가지수엔 반영되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추가 품목. 통계청 제공.
소비자물가지수 추가 품목. 통계청 제공.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460개에서 2개 줄어든 458개가 된다. 새로 출현하거나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 가운데 지난해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액이 256원 이상인 품목 14개가 새로 추가됐고, 반대로 기준액 미만이나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13개가 빠졌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가 추가됐고, 최근 빠른 속도로 보급되는 전기동력차(전기차)도 추가됐다. 이외에 농축수산물에선 새우·망고·체리·아보카도·파인애플 등이, 공업제품에선 마스크와 전기차를 포함해 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유산균·반창고·선글라스·기타육류가공식품 등이 추가됐다. 서비스에선 쌀국수(외식)이 추가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품목. 통계청 제공.
소비자물가지수 제외 품목. 통계청 제공.
반면 기준액 미만으로 넥타이·연탄·스키이용료·프린터·비데·정장제 등 6개가 빠졌고, 지속적인 조사가 곤란한 의복대여료·사진료 등 2개 품목도 제외됐다. 정부 정책으로 무상화가 확대된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교과서, 고등하교 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5개 품목도 제외됐다.

유사한 품목은 통합되기도 했다. 아동복과 유아복은 ‘유아아동복’으로, 피아노와 현악기는 ‘악기’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시외버스’로, 공책·스케치북·복사용지는 ‘종이문구’로 통합됐다. 놀이시설 이용료와 레포츠 이용료도 ‘놀이시설이용료’로 합쳐졌다. 이렇게 11개 품목이 5개 품목으로 통합됐다.

반대로 비중 확대로 3개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세분화되기도 했다. ‘즉석식품’은 즉석식품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자동차용품’은 자동창요품과 블랙박스로, ‘문화강습료’는 문화강습료와 기타학원비로 나뉘었다.

통계청은 또 2015년을 기준(100)으로 놓는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 22일 공표할 계획이다.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개편된 기준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지수도 개편된 기준에 맞춰 변경될 예정이라 해당 기간의 물가등락률은 일부 바뀔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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