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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벤츠 E300 소유주 52만원씩 받는다

‘연비 과장’ 벤츠 E300 소유주 52만원씩 받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5 17:18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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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신 현금보상… 총 154억 웃돌 듯
현대차·혼다 등 47만대 제작 결함 시정

국내 수입·판매된 벤츠 E300 승용차가 연비를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소유주에게 대당 52만원의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1개 차종 47만 837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벤츠 E300(2015년 12월 21일~2019년 9월 19일 제작) 2만 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연구원 조사 결과 벤츠 E300 제작사는 ℓ당(휘발유) 10.8㎞를 운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ℓ당 10.6㎞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이 마땅히 리콜 대상이지만 시정 수단이 없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대당 52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보상액만 154억원을 웃돈다. 해당 차량을 보유했다가 양도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어 전체 보상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액은 과다 표시된 연비(0.2㎞/ℓ)×연간 평균주행거리(2만㎞)×고급 휘발유 가격으로 산정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1회에 한정하고, 보상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공식 연비도 수정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경제적 보상은 흔치 않은 것으로 2018~2019년에 볼보XC60DS, 혼다CRV, 밴츠A200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을 했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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