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여전한데 코로나 무급휴직·권고사직… 직장인들 이중고

갑질 여전한데 코로나 무급휴직·권고사직… 직장인들 이중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수정 2020-05-01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근 2시간 전 무급휴직 동의서를 주면서 바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더니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3~4월 동안 제보받은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최근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기약 없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계약직, 하청·용역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3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81.1%가 취하되거나 부적절 종결됐다. 고용부가 직장갑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괴롭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줄이는 등 고용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