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 개통 ‘꼭 알아야 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 개통 ‘꼭 알아야 할 점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1-15 09:54
업데이트 2020-01-15 09: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