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고의사고 뒤 보험금… 마트 시식후 “식중독” 속여

배달 고의사고 뒤 보험금… 마트 시식후 “식중독” 속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14 17:54
수정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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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732억 적발… 보험사기 수법은

“돈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A씨는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이륜차 배달업체 운영자는 가담자들에게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접촉 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해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 삭센다 주사를 감기 치료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200여명을 적발했다.

고가인 외제차량을 상습 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에서 다수의 접촉 사고를 유발해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도 적발됐다. 배수관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한 후 사고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 9000만원을 편취한 계약자와 입주자도 있었다. 한 일가족은 음식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거나 치아가 손상됐다는 허위 주장을 해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지급보험금이 환수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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