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키코 공대위,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13 16:45
업데이트 2019-1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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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이제 시작...금융당국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 기대”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가 지난 2010년 11월 29일 1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DB
외환파생상품 ‘키코’(Knock-In Knock-Out: KIKO) 피해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이 13일 4개 분쟁조정 신청 기업에 대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를 배상토록 한 조정 결정을 환영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조정 수용 여부는 은행으로 바통이 넘어간 거니까 은행에서 판단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민사 시효도 지났고 형사는 검찰에서 계속 공전되고 있는 중이라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한 부분마저 우리가 뭉개버리면 안된다”고 했다.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도 “사실 손실액의 15~41%가 피해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수치는 분명히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4개 피해기업만 배상받자고 한 일이 아니고 나머지 기업 150개의 대표성이 있는 신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개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배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년 6개월 동안 끌어온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이 드디어 발표됐다“며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제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으니, 금융당국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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