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 제재 착수

공정위,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 제재 착수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27 17:56
업데이트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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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맹점 상대 일방적 폐점 추진

가맹사업법 위반… 심사보고서 상정

국내의 한 가맹점을 상대로 일방적인 폐점을 추진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외국계 기업이라도 법 적용을 하겠다”며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 안양시 평촌의 한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점주는 2017년 10월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당한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써브웨이 측은 영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매장의 위생 상태가 나쁘고,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내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며 벌점을 부과한 뒤 폐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써브웨이가 장사가 잘되는 가맹점을 폐점시킨 뒤 직영점을 열어 더 많은 수익을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평촌의 지점을 폐점시키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가 무리하게 위생 점검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써브웨이는 폐점을 통보받은 점주가 반발하자 이의 제기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하라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 미국 내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지만, 자영업자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든 작업이어서 사실상 ‘갑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미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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