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단독]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 분쟁 ‘셀프 심사’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업데이트 2019-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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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이 분쟁조정위 심사위원 활동…자사가 지은 아파트 하자 심사 참여

“국토부가 제척 안 해 이해충돌 우려”

건설사의 아파트 부실 시공 등으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설치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직접 해당 아파트의 하자를 심사하는 소위 ‘셀프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분쟁조정위 명단과 회의 참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일신공영, 금강주택 등 민간 건설사의 임원들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이 활동한 분쟁조정위는 임기가 2015년 6월부터 2017년까지였던 4기 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하고 있는 5기다. 건설사 임원이 건축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지은 아파트의 하자를 심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한신공영 소속인 한 심사위원은 2016년 1월 자사가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기능 불량 조정건과 관련해 분쟁조정위 제12차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분쟁조정위에 참석한 의원들이 속한 민간 건설사들과 LH 간 거래 규모는 꽤 컸다. LH 아파트를 시공했다가 하자 발생이 접수된 경우를 보면 지난해 1월 이후 한신공영은 9건에 계약 금액이 총 4200억원이었고 금강주택은 5건에 1900억원이었다. 민간 건설사 소속 위원들은 4·5기 분쟁조정위에서 LH 관련해 한신공영 소속 위원은 5건, 일신건영 소속 위원은 4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런 이해관계를 피하기 위해 심사위원 제척을 할 수 있지만, 최근 10년간 제척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 사건은 LH와 하자 신고자가 중요할 뿐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단순 의결 참여만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며 “국토부는 해당 심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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