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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은 위법”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은 위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5-31 11:57
업데이트 2019-05-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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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들이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정문 옆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3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들이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정문 옆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승인했지만, 금속노조는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현대중공업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31일 주장했다. 주총에서의 안건 승인이 무효란 주장이다. 향후 현대중공업 주총이 유효한 지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금속법률원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돼야 유효하다”면서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 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총 시간·장소 변경이 급박하게 이뤄져 주주들이 제 시간에 이동,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의결처리 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위한 주총을 개최하려 했지만, 지난 27일부터 노조가 점거 농성을 이어가자 11시 10분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변경했다. “2019년 1차 이미 주주총회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에 부득이하게 당사의 임시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니 안내방송과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공지는 주총 시간 30분 전인 10시 40분쯤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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