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감소율 25~60% 불과
7곳 과장 광고… 과징금 15억공기청정기 판매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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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삼성전자와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 외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LG전자는 홈페이지에만 광고하는 등 위반 수준이 낮아 경고로 끝났다.
업체들은 2009~2017년 TV나 신문,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99.9%’라는 수치만 강조하고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실험이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집안 구석구석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 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써 실생활에서도 광고와 같은 성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현재 공인된 유해물질 제거 측정 실험법은 없다. 업체들이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한 방법대로 실험하면 어떤 공기청정기든 상당 시간 돌리면 유해물질이 99.9% 제거된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실생활에서 쓸 경우 유해물질 감소율은 25~60%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광고 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우수성 등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의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큰 광고로 소비자의 안전·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3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