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 회원수 80만명…투자중단 위기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 회원수 80만명…투자중단 위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7:28
업데이트 2018-01-29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록체인협회 “은행, 정부 눈치 보지말고 공정한 기회 줘야”

은행들이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의 이용자 80만명이 투자중단 위기에 놓였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는 78만7천600명으로 추산됐다.

코인네스트 50만명, 고팍스 15만1천명, 코인링크 5만7천600명, 이야랩스 5만5천명, 코인이즈 1만4천명, HTS코인 1만명 등이다.

회원사 중 법인계좌 거래소는 모두 10개사이지만 나머지 4개사는 가입자 수가 5천명 이하여서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블록체인협회는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이나 신규 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외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기존 벌집계좌 사용도 은행이 불허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대표는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도 이미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80만개에 달하는 계좌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