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합동단속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합동단속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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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발 땐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세금 인상으로 아이코스, 글로의 담배스틱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노리고 사들이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 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부는 23일 담배 유통업자들을 불러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가 출시된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금 인상과 담뱃값 사이의 연관이 적어 이번 개소세 인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위인 KT&G가 다음달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아이코스 판매사인 필립모리스와 글로 판매사인 BAT코리아가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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