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받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대리점은 단체급식·식육 가공업체·닭고기 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내 한 마트에 닭고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에서 도축, 가공 등을 거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유통 마진이 붙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중간유통상인 격인 생계유통업체가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 가운데 도매가격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이, 대리점은 단체급식·식육 가공업체·닭고기 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