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신고하세요

못 받은 하도급 대금 추석 전 신고하세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14 22:44
수정 2017-08-14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