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김동연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입력 2017-06-05 15:42
수정 2017-06-05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34%에서 작년 45.2%까지 급등했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없고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장에서 해당 제도를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 동향,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