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空約’ 되나요

통신 기본료 폐지 ‘空約’ 되나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5-29 21:56
수정 2017-05-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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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도입 후 기본료 정액제로…月 1만1000원도 추정치일 뿐

요금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논의 수개월… 연내 결론 힘들어
담합 조사하더라도 성과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으로 꼽힌 이동통신 기본료(월 1만 1000원) 폐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정책 추진 목표와 근거가 모호하고, LTE 도입 이후 정액제가 대세인 최근 이통사 요금 구조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다.
“기본료 폐지” 1인 시위
“기본료 폐지” 1인 시위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이 29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 달에 월 1만 1000원, 연 13만 2000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노린 이동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이통 3사 간 LTE 정액제 요금 구조가 유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금 담합 및 폭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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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통업계는 물론 증권가에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조기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퍼지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논의가 올해 안에 성과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6~9개월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책 추진 목표와 근거가 모호하고, 이통사의 요금제 책정에 국가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정책을 추진했을 때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게 회의론의 이유로 꼽힌다.

당장 문 대통령이 기본료 액수로 꼽은 월 1만 1000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이통사들은 의구심을 내비쳤다. 월 1만 1000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015년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11년 9월 당시 기본료 금액에 기반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LTE 정액제 요금이 일상화된 2012년 이후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당국은 기존 2G 요금제의 요금체계에 빗대 기본료를 추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액제 도입 이후 가족·결합할인과 같은 할인제까지 적용되면서 기본료는 폐지됐다고 보는게 맞다”고 항변했다. KISDI 논거대로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포함됐다고 가정, 월 1만 1000원씩 정액제 요금을 깎으면 이통 3사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연 6조~7조원대로 추정된다.

기본료 폐지를 당국이 강제할 수단도 거의 없다. 이동통신이 인허가 사업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통 3사 모두 민간기업으로 정부에 가격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당국이 요금인가제를 발동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에 한해 개입할 수 있다. 참여연대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3사의 요금제 담합 조사 과정에서 요금 산정 기준을 파헤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2013년 이통사 간 요금 담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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