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확정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확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4-05 23:12
수정 2017-04-06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종호 대표 연임 포기할 듯

딜로이트 제휴 관계는 유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1년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진의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회사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신규 감사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과징금도 16억원 매겼다. 분식 당사자인 대우조선에도 과징금 45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내년 4월 4일 끝난다. 함종호 안진 총괄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2014년 6월부터 안진을 이끈 함 대표는 다음달 임기가 끝난다.

안진은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와의 제휴 관계(파트너십)는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푸닛 렌젠 딜로이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가 7일 안진 본사를 찾아 파트너십 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