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서 유해 발견되면…원주 국과수서 신원 감식

세월호서 유해 발견되면…원주 국과수서 신원 감식

입력 2017-03-31 10:29
업데이트 2017-03-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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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기법 동원해 신원 확인 가능…국과수 15명 목포신항 상주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80일 만에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뭍으로 올라옴에 따라,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될 경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해양수산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정부 합동 현장수습본부가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 장례 지원, 유실물 관리 등을 하게 된다.

선체 세척, 방역, 안전도 및 작업환경 조사 등을 거친 뒤 본 수색단계에 접어들면 수습본부를 구성하는 기관 중 국민안전처(해경·소방)·국과수·해수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습팀이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구역부터 수색하게 된다.

목포신항 현장에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될 경우 이를 분류·세척·건조하고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의 신원을 파악해 3년을 기다려온 가족의 품에 인도하는 일이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수습자들은 36개월 동안 물속에 있었던 터라 육안으로 즉각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부패가 느리게 진행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부와 근육조직은 소실될 수 있다.

다만 신체가 물이나 진흙 속 등 공기와 접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패하지 않고 밀랍과 같은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는 ‘시랍화(屍蠟化)’ 상태로 보존됐다면 맨눈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있다.

시랍화 여부는 조류 세기와 수온, 수중생물의 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져 예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유골만 남아 있는 백골화(白骨化)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유골 상태라 하더라도, 발견만 된다면 신원 확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골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유전자(DNA)를 대조하거나 치아 구조를 대조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월 10일께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목포 현지에 15명 정도의 인원을 상주시키며 검안·검시, 시료 채취 등을 할 예정이다.

유해가 발견될 경우, 시료만 채취한 뒤 이를 강원도 원주의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해 신원을 확인한다.

국과수는 2014년 참사 당시 희생자 시신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에 최고 긴급도를 부여해 시신 확인작업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DNA 감정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과수는 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희생자관리단을 구성해 산하에 신속대응팀, 법치·법의·인류학팀, 유전자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을 설치한다.

현재는 반잠수식 선박에 승선해 있는 요원 1명과 일부의 선발대만 목포신항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유해만 발견된다면 신원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우려하듯 ‘온전한 수습’이 가능한지가 더 큰 관건이다.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큰 유골이 곳곳에 흩어지거나 유실됐다면 동일인의 유골을 확인해 한데 모을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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