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외 체류기간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돈되는 정보…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외 체류기간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15 18:10
업데이트 2017-03-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개월 이상 거주 입증해야… 해외서 다쳐도 국내 보장

#가족 실손 의료보험료로 매달 10만원이 나가는 김 부장은 올 들어 외동딸을 어학연수 보냈다. 딸은 1년간 미국에 있어 국내 진료를 못 받는데 과연 보험료는 똑같이 내야 할까.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다.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 때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가 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잘 몰라 이용이 저조한 제도 등을 모아 15일 소개했다. 우선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돌아온 뒤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기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병원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제외)도 보장해 준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다.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6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