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소송 번지나…금호아시아나 “법적대응”

금호타이어 매각 소송 번지나…금호아시아나 “법적대응”

입력 2017-03-14 16:45
수정 2017-03-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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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 낼 듯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간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룹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식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청을 무시한 채 한 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룹은 또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고 있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에 따라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우선협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게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했음에도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룹은 전날 언론 설명회를 열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없다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주주협의회는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박삼구 회장에게 계약 조건을 통보했다.

규정상 박 회장은 다음 달 13일까지 주주협의회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야 한다.

박 회장 측은 절차상 문제가 명확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떠나 매각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매각을 완료하기까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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