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의혹’ 화장품 브랜드 신라면세점서 퇴출

‘최순실 의혹’ 화장품 브랜드 신라면세점서 퇴출

입력 2017-01-09 09:04
업데이트 2017-01-09 09: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 ‘존 제이콥스’가 결국 신라면세점에서 퇴출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9일 “지난해 7월 말 5개월간 임시매장에 입점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존 제이콥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매장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제이콥스는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명절 선물로 이 브랜드 제품을 돌렸고, 5월 아프리카 순방에 업체 대표가 경제 사절단 일원으로 동행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와 최순실 씨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신라와 신세계 등 유명 면세점 입점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존 제이콥스를 신라면세점에 입점시켜 달라고 따로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측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부탁해 존 제이콥스가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며 최근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신라면세점과 비슷한 시기에 존 제이콥스가 입점한 신세계면세점은 당분간 존 제이콥스를 내보낼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우리는 임시매장인 신라와 달리 입점 계약 기간이 1년인 정식 매장”이라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