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면 경쟁제한성 판단없이 무조건 제재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면 경쟁제한성 판단없이 무조건 제재

입력 2017-01-08 12:09
수정 2017-0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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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마련…판단기준 구체화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때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때 ‘경쟁제한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법에서 열거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 규모와 거래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회사를 제재할 때 조건 중 하나인 ‘부당성 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도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업 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율과 무관하게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며 해당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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