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자사 임원들이 받는 보수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작성 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모든 기업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누고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산정 기준과 방법 역시표를 만들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이 A전무에게 연봉 6억원을 지급한 경우 지금은 사업보고서에 ‘A전무에게 연간 급여 총액 6억원의 12분의1인 500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는 내용만 공시한다. 하지만 앞으론 ‘전무급, 근속 기간,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반영한 기본급 총 4억 8000만원을 매월 4000만원씩 지급했고, 총 1억 2000만원의 직책 수당도 같은 방법으로 균등 지급했다’고 적어야 한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와 편법 증여나 상속에 자주 악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증권 관련 사채’와 관련한 규정도 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금융감독원은 개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작성 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모든 기업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누고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산정 기준과 방법 역시표를 만들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이 A전무에게 연봉 6억원을 지급한 경우 지금은 사업보고서에 ‘A전무에게 연간 급여 총액 6억원의 12분의1인 500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는 내용만 공시한다. 하지만 앞으론 ‘전무급, 근속 기간,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반영한 기본급 총 4억 8000만원을 매월 4000만원씩 지급했고, 총 1억 2000만원의 직책 수당도 같은 방법으로 균등 지급했다’고 적어야 한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와 편법 증여나 상속에 자주 악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증권 관련 사채’와 관련한 규정도 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20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