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평사도 연 2회 신용평가
‘등급 장사’ 등 부적절 행위 철퇴… “제4 신평사 부작용 커” 또 유보제4 신용평가사(신평사) 등장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기존 신평사들은 내년부터 신용평가(역량평가)를 받게 된다. 이른바 ‘등급 장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인가 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 도입하려다 기업 등의 반대로 공전해 온 개별기업의 ‘자체신용도 공시’도 2018년까지 금융사를 시작으로 차례로 도입된다.
신용평가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됐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4 신평사 진입 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 경쟁에 따른 등급 쇼핑, 등급 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다만 언제까지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만큼 별도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및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기존 3개 신평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해 연간 두 차례 결과를 발표한다. “수많은 기업을 평가하지만 정작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결과가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평균 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신평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동양 사태 등 큰 사건이 터지면 금감원이 사후검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취약한 부문을 골라 수시로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발행기업의 의뢰가 없더라도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2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