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리수술’ 삼성서울 교수에 자격정지 1개월

복지부, ‘대리수술’ 삼성서울 교수에 자격정지 1개월

입력 2016-09-05 10:28
수정 2016-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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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 교수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A 교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최대 행정처분 수위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됐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7월 20일 A 교수에게 자체 징계로 무기정직을 처분한 바 있다.

A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 등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했으며 내부 고발자에 의해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불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기정직을 처분을 받은 A 교수는 진료·수술·강의 등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연구실로 출퇴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격정지 1개월은 ‘대리수술 뿌리 뽑기’에는 너무 빈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뿌리 뽑으려면 형법상 상해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달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대리수술을 금지하고 수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법에 의사의 설명의무 규정이 명확지 않아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소하 의원은 “환자가 모르는 채 수술을 맡은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대리수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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