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임원 보수 근거 밝혀야 공시제도 효력

[비즈 in 비즈] 임원 보수 근거 밝혀야 공시제도 효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7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자가 외제차를 타면 곱지 않게 보던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외제차 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장기 렌트 활용법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재산등록 두 달쯤 전까지 렌트한 외제차를 타다 반납하고, 이후 다시 렌트하는 비법입니다. 역대 정권의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 200문항 중 1개월 이상 렌트카 경험에 관한 문항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확대
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원래 정보 공개 제도의 성패라는 게 대상자의 자발성에 달려 있고, 역으로 작심하고 숨기려는 대상자에 대한 뾰족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려운 터입니다.

등기 임원 보수 개별공시 아이디어는 2011년쯤 미국에서 반(反)월가 시위가 한창일 때 본격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출입은행장이던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투명성 감시 장치의 일환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때까지 등기 임원 보수는 총액으로만 공시됐습니다.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이 임원 보수 개별공시를 채택했고, 이듬해부터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도입 시기는 미국(1992년), 영국(2002년), 프랑스(2005년), 일본(2010년)보다 늦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이 옥중 경영을 하며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비판에 보수 중 일부를 반납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보수를 알고 비난의 희열을 느낀 뒤 멈춘다면 공시의 힘도 사라집니다. 2013 회계연도 공시에서 호텔신라가 이부진 사장에게 다른 임원의 3배인 30억여원의 보수를 지급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비판(경제개혁연대)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이 회사 등기 임원 3명에게 지급된 총보수 18억여원 중 11억여원이 이 사장 보수로 책정된 것처럼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결여된 공시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나마 미등기 임원 보수 공시 의무도 발생하는 2018년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임원 보수 개별공시 제도가 끝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수 책정 근거를 상세하게 공시토록 합니다. 미국은 조만간 경영진과 일반 직원 간 보수 차이를 공시합니다. 공시를 많이 보고 이에 따른 의문을 풀 공시를 더 많이 요구할 때 공시에 힘이 생깁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