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신청 1호 기업

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신청 1호 기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8-16 22:48
수정 2016-08-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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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가성소다 공장 매각 추진, 내일 첫 심의… 60일 내 결정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업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염소는 폴리염화비닐(PVC)의 주원료이며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와 수처리에 사용된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분야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력 부문인 PV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했다”면서 “법인세 등에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 절차를 마쳤다. ‘신청 1호 기업’을 포함한 이 업체들은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8일 첫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르면 다음달 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나온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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