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희비’…직장인 절반 한달치 더 내야

건보료 정산 ‘희비’…직장인 절반 한달치 더 내야

입력 2016-04-19 12:01
업데이트 2016-04-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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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27만명 1인당 평균 13만3천원 추가 납부

월급 내린 258만명은 1인당 7만2천500원씩 돌려받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거나 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내린 250만명 이상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천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76만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천340만명이다.

따라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천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가 834만원 증가한 직장인 A씨는 25만3천2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보수가 3천995만원 감소한 B씨는 12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 변경 내역을 그때그때 당국에 신고한 C 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매년 건보료가 정산이 실시될 때마다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크다. 하지만 당국은 건보료 정산은 변동에 보수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는 건보료 정산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 변경 내역을 의무적으로 건보공단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에는 정산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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