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도 환불

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도 환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13 22:54
수정 2016-04-14 0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요금 전액 위약금’ 시정 권고…제품 회수 비용 뺀 잔액 돌려받아

앞으로는 이케아 가구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해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이케아코리아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낸 배송료나 조립서비스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에서는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케아는 공정위 권고대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 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케아의 배송 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 9000원부터 15만 9000원 수준이다. 조립 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