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11일부터 ㎾h당 313.1원 유료화

전기차 충전요금 내달 11일부터 ㎾h당 313.1원 유료화

입력 2016-03-29 10:14
업데이트 2016-03-29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류비 대비 50∼70%…내년까지 300기 추가 설치

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