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충남 논산의 돼지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에는 공주에서, 25일에는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올해 충남에서만 세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해당 농장은 모돈에 수포가 발생하고 자돈이 폐사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다고 논산시청에 신고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충남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14일 밤 12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논산을 제외한 충남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돼지 반출금지 기간에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내 돼지농장 7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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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에는 공주에서, 25일에는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올해 충남에서만 세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해당 농장은 모돈에 수포가 발생하고 자돈이 폐사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다고 논산시청에 신고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충남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14일 밤 12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논산을 제외한 충남 다른 지역에서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돼지 반출금지 기간에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내 돼지농장 7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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