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험운행 접수 시작… 운전자 등 2명 이상 타야

자율차 시험운행 접수 시작… 운전자 등 2명 이상 타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11 22:46
업데이트 2016-02-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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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전 주행 등 심사…20일 내 허가증·번호판 발급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확정되고 접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운행 세부 허가절차, 허가요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율차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 운행규정 제정안을 11일 고시하고 12일부터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험 운행에 나오는 자율차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 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대비책을 세우고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 최소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고, 고장·경고·전방 충돌방지·속도제한·운행기록 장치 등을 달아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붙여야 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는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상황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한 차로 한정했던 규정이 자율적인 기술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은 ‘현대차 제네시스 00대’와 같이 차량 단위로 받고 국토부가 정한 시험운행 구간 중 원하는 구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운전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평택, 수원~용인, 용인~안성, 고양~파주, 광주~성남) 320㎞로 지난해 10월 지정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행 구간의 정밀 도로지도를 만들고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첫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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