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사는 연합체에 불과 관련법 바꿔야”

“국내 지주사는 연합체에 불과 관련법 바꿔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7-19 23:04
수정 2015-07-20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쓴소리

“한국식 지주회사는 문제가 많아요. 지주회사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 확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 당국과 국내 지주사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17일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산행을 한 뒤 만찬 자리에서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은 2001년 4월 최초의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당초 도입 취지는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이종 금융업 간 시너지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KB사태’에서 보듯 회장과 행장 간 충돌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무용론’에 직면하고 있다. ‘옥상옥’(屋上屋)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 회장은 “미국식 지주회사와 비교하면 국내 지주사는 지주사가 아니라 연합체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씨티그룹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은 최고경영자(CEO·지주 회장)가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가 별도로 전산을 운용하고 인사도 따로 하는 한국식 시스템 아래에서는 시너지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 회장은 “지주사법은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법의 토대였던)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11월 민영화 과정에서) 없어졌다”면서 “(시대 흐름 변화에 맞게) 지주회사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으로 제한한 행장 임기에 대해서도 하 회장은 “해외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보통 5년인데 국내 은행들은 연임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예금 이자 더 주고 대출 이자 깎아서 임기 안에 자산만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국내 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 수준으로 형편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CEO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쟁해야 수익률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데 국내 금융사 CEO들은 짧은 임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7-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