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않고 ‘카드 대신 현금’… 매출액 속여도 국세청은 압니다

부가세 신고 않고 ‘카드 대신 현금’… 매출액 속여도 국세청은 압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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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가능성 67만여명 성실 신고 독려… 탈세 땐 40% 가산세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 주겠다며 현금을 내도록 유도했다. 카드 매출은 국세청이 바로 알기 때문이다.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에 딱 걸렸다. 매출의 10%가량을 본사에 수수료로 내는데 국세청이 이 자료를 입수해 30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인테리어 전문 C회사도 병·의원에 공사비를 할인해 준다며 현금을 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고 탈세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병·의원 공사 자료를 본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

13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총 425만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1~6월, 법인은 4~6월 매출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중 탈세 가능성이 있는 67만명에게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냈다. 매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내야 할 세금을 알려 주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다음달부터 탈세 혐의 사업자를 골라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한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까지 물린다.

올해부터 부가세도 신용카드로 전액 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 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

매출이 없다면 홈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신고하면 된다. 번 돈이 없어도 사업자 근로장려금(EITC)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떨어진 약 40만명의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액을 예전보다 열흘 빠른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재고가 쌓이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낼 부가세보다 돌려받을 부가세가 더 많아진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세금을 빨리 돌려주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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